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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
제1종
보통면허
① 승용자동차
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.)
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⑤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)
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)
⑦ 원동기장치자전거
제2종
보통면허
① 승용자동차
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
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④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)
⑤ 원동기장치자전거